728x90 반응형 순천시 창원시1 상병수당 오늘의 주제는 상병수당입니다. 듣기에도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상병수당이란? 2022년7월4일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파서 쉬면 하루에 4만3960원을 받는 수당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음달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아파서 쉬게되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상병수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먼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남순천으로 6개 지역이다. 기존의 유급휴가 대상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또는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을 지원하는제도로 국가가 국민건겅보험에서 지급을 한다. 국민건겅보험법 제50조에 "국민건강보.. 2022. 6.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