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미투자자1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당국은 공매도제도를 23년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제도?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또는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가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에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 2023. 1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