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복 — 내 퇴직금이 월급의 몇 배인지, IRP로 세금 30% 줄이는 법까지

"퇴직금이 월급 한 달치 아닌가요?" 이 오해가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가 아니라 성과급·수당·연차까지 포함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2026년부터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퇴직 또는 이직을 6개월 이내에 앞두고 있는 분
- 퇴직금이 월급 한 달치라고 알고 있었던 분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이전할지 모르는 분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분
- 55세 전후로 IRP 연금 개시 시점을 고민 중인 분
- 퇴직금 정확한 계산법 — 평균임금·성과급·연차 모두 포함
-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 — 근속연수별 실제 세금 계산
- IRP로 이전하면 세금 30~50% 절약 — 2026년 달라진 핵심
퇴직금 공식은 하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 3개월 기본급만 넣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과급과 연차수당까지 반영된다.
- 📌 ①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합산: 기본급 + 각종 수당 + 연장·야간수당 등 3개월 치 전부를 더한다.
- 📌 ② 연간 상여금 3/12 추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성과급 포함) 총액의 3/12를 더한다. 상여가 크면 이 금액이 꽤 커진다.
- 📌 ③ 미사용 연차수당 3/12 추가: 전년도 연차를 다 쓰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더한다.
- 📌 ④ 3개월 총일수로 나누기: ①+②+③을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이 금액에 30일 ×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 완성.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다.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계산 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차이가 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퇴직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퇴직금 1억 원 기준 세금(참고) |
|---|---|---|
| 5년 | 30만 원 × 5년 = 150만 원 | 약 160만~200만 원 |
| 10년 | 500만 원 + 50만 원 × 5년 = 750만 원 | 약 80만~120만 원 |
| 20년 | 1,500만 원 + 80만 원 × 10년 = 2,300만 원 | 약 30만~60만 원 |
| 30년 | 2,300만 원 + 120만 원 × 10년 = 3,500만 원 | 약 10만~30만 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30년 근무자는 퇴직금 1억 원을 받아도 세금이 거의 없다. 반면 짧게 다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경우는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고 권하는 이유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재직 기간의 근속연수가 다시 0부터 계산되어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다.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이 30~50% 줄어든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이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 📌 연금 수령 1~10년 차: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30% 절세
- 📌 연금 수령 11~20년 차: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 40% 절세
- 📌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 → 50% 절세 (2026년 신설)
- 📌 5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 만 55세 이상이 되면 IRP에서 연금 수령 시작 가능
- 📌 55세 되자마자 월 1만 원이라도 개시 권장: 실제 수령연차를 빨리 쌓아 감면 구간을 앞당기는 전략
퇴직금 1억 원 기준 세금 4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58세 퇴직 후 즉시 연금 개시 → 21년 차(50% 감면) 도달 시점: 79세
55세부터 월 1만 원 개시 후 58세 퇴직 → 이미 4년 차 → 21년 차 도달 시점: 75세
→ 3년 일찍 50% 감면 구간 도달, 누적 세금 절약 효과가 수십만 원에 달한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이전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로 돈을 뺄 때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만큼 그 금액도 함께 투자되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IRP에서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IRP는 절대 단기 자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1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퇴직금 계산기에서 내 예상 퇴직금 직접 계산 |
| 2 | 퇴직 예정이라면 IRP 계좌 개설 → 퇴직금 입금 후 세금 30~50% 절약 전략 검토 |
| 3 | 만 55세 이상이라면 IRP에서 월 1만 원이라도 연금 개시 → 수령연차 빠르게 쌓아 절세 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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