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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 유류분법 바뀐 것 모르면 손해봐요 (2024년 개정 핵심 3가지)

by sunozzang 202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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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 유류분법 바뀐 것 모르면 손해 봐요 (2024년 개정 핵심 3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오랫동안 가족 재산 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큰 변화가 시작됐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함께 읽기: 상속세 절세 방법 총정리

✅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기존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그날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가 드물고, 부모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려 해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내세워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부터는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도 기각됐고,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한 명에게만 재산을 남겼을 때,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이유로 소송을 걸던 사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와의 상속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잃을 수 있어요

기존 법에서는 부모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심하게 학대한 자녀라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행동을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한 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분 상실 사유로 ①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②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 ③ 장기간 유기·학대·심히 부당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청구를 통해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명 '구하라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이 변화는, 부모를 버리고 살다가 사망 후에만 나타나 재산을 챙기는 사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패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향후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증거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을 정성껏 돌봤다면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돼요

기존 상속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곁에서 돌보거나 가업 운영에 기여한 자녀가 정작 유류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기여분을 빼고 계산하라"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기여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 재산은 유류분 기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곁에 머물며 10년 넘게 간병을 한 자녀가 생전에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면, 이 재산을 기존처럼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여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한 가족 간 재산 분배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 개정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만큼, 지금 부모님을 부양 중이거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꼼꼼한 기록과 전문가 상담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유류분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 하나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상속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갈등이 있거나,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셔온 분들, 혹은 불효 자녀 문제로 속을 썩어온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속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볼 때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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