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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이슈

국회패싱방지법

by sunozzang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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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이슈는 국회패싱방지법입니다.
난생 처음 듣는 말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자이고
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
위성곤,이소영,이요우,이원욱,장철민,
전용기위원이 이름을 더했습니다.
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국회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및 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수정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내용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한다.

조의원외에 다수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는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제및 통제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면 국회의 할 일을 행정부가
하는게되지않나?
이는 명백한 3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3권 분립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66조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3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를 뜻한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행정부에서 법령으로
마음대로 입법한 것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다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국민의 힘 권성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부를 흔드는 법을

만드는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요즘 거론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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